직영팀 긴급출동 대기중

송파구 헬리오시티 엘베누수
아파트에서 물이 시작된 곳부터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는 집수정 배수 불량, 지하수 유입, 주변 배관이 지나는 구멍이 주된 원인 후보입니다. 지하층 공용부의 벽과 바닥은 바깥 흙과 맞닿아 있어, 물이 드는 이음부와 배관이 지나는 구멍부터 가려야 합니다.

미세한 틈새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
못 찾으면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헬리오시티 엘베누수, KO클린의 약속

안녕하세요. KO클린 직영팀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는 물이 보이는 곳과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직영팀이 원인 계통부터 확인합니다.

구분
먼저 확인할 것
핵심 내용
집수정 배수 불량·지하수 유입 여부
기대 효과
여는 범위 최소화
구분
탐지 비용
핵심 내용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탐지비 0원(조건 사전 안내)
기대 효과
추가 작업 전 사전 동의
구분
보험 서류
핵심 내용
건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원인 소견서·수리 견적서·전후 사진) 준비 지원
기대 효과
보상 여부·금액은 보험사 판단

고인 물을 퍼내기만 하면 물이 들어오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KO클린은 열화상 카메라·함수율계·배관 내시경 가운데 증상에 맞는 장비로 물길을 따라가 문제가 있는 지점만 비파괴 부분 시공으로 처리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서류 지원 및 고객 안심 혜택

피트 누수로 다른 시설에 피해가 있으면 관리주체·건물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청구용 원인 소견서·견적서·시공 전후 사진을 준비해 드립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가 정합니다. 시공한 부위가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새면 1년 동안 무상 A/S를 하며, 조건은 서면으로 드립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피트에 고인 물의 높이와 늘어나는 속도, 비 온 날짜를 기록하고 승강기 관리 업체에 알려 두세요. 그 기록이 원인 계통을 가르는 첫 근거가 됩니다. 승강기 운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맞춰 1~2시간 확인합니다.

  1. 01. 계통 분리급수·배수·방수 가운데 어느 계통에서 물이 나오는지 먼저 좁힙니다.
  2. 02. 피트 유입부 차수승강기 관리 업체와 일정을 맞춰 물이 들어오는 이음부·균열에 차수 방수를 하고 배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03. 책임 범위 정리비 온 뒤와 맑은 날 고인 물의 양을 비교한 기록과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계측 기록을 정리해 협의에 쓰실 수 있게 드립니다.
엘베누수 요약
대상 공간아파트
증상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우선 확인 원인집수정 배수 불량 · 지하수 유입 · 주변 배관이 지나는 구멍
탐지 장비열화상 카메라 · 함수율계 · 배관 내시경
배관·구조지하층 공용부의 벽과 바닥은 바깥 흙과 맞닿아 있어, 물이 드는 이음부와 배관이 지나는 구멍부터 가려야 합니다
비용 부담 기준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소요승강기 운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맞춰 1~2시간 확인합니다

헬리오시티 생활권 안내

헬리오시티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의 생활권·랜드마크 이름입니다.

참고로 가락동 전체에는 건축물대장 기준 아파트 218동·20,280세대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행정안전부 행정동 코드(2026-09-30 시행) 자체 집계.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 세대·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락동 누수탐지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보수 뒤 A/S 기간이 있나요?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를 보수한 부위가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새면 1년 동안 무상 A/S를 해 드립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시공 전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헬리오시티 일대도 출동 지역인가요?
네. 헬리오시티 일대(송파구 가락동 등)를 포함한 송파구 전역에 직영팀이 출동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바로 뜯어서 고쳐야 하나요?
바로 뜯지 않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기만 하면 물이 들어오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인 근거가 겹친 지점만 열어 범위를 줄입니다.
아파트에서 아랫집으로 샌 물,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 온 뒤와 맑은 날 고인 물의 양을 비교한 기록과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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