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팀 긴급출동 대기중

강남구 타워팰리스 엘레베이터누수
아파트에서 물이 시작된 곳부터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는 집수정 배수 불량, 지하수 유입, 주변 배관이 지나는 구멍이 주된 원인 후보입니다. 지하층 공용부의 벽과 바닥은 바깥 흙과 맞닿아 있어, 물이 드는 이음부와 배관이 지나는 구멍부터 가려야 합니다.

미세한 틈새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
못 찾으면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타워팰리스 엘레베이터누수, KO클린의 약속

안녕하세요. KO클린 직영팀입니다. 아파트에서 생긴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를 직영팀이 직접 확인하고 보수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구분
먼저 확인할 것
핵심 내용
집수정 배수 불량·지하수 유입 여부
기대 효과
불필요한 철거 방지
구분
탐지 비용
핵심 내용
원인 미특정 시 탐지비 0원(방문 전 조건 안내)
기대 효과
추가 작업 전 사전 동의
구분
보험 서류
핵심 내용
건물 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원인 소견서·수리 견적서·전후 사진) 준비 지원
기대 효과
보상 여부·금액은 보험사 판단

고인 물을 퍼내기만 하면 물이 들어오는 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젖은 범위를 먼저 보고 배관 내시경으로 원인 지점을 좁힙니다.

보험 서류 지원과 1년 무상 A/S

공용부 누수 피해는 관리주체·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부터 확인해야 해, 청구 서류인 원인 소견서·견적서·사진 준비를 돕습니다. 보험 적용과 보상 금액은 보험사 판단입니다. 동일 부위·동일 원인 1년 무상 A/S 조건도 시공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철거 없이 원인을 찾을 수 있나요?

대부분 장비로 먼저 찾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함수율계 신호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는지 교차 확인하고, 근거가 겹친 지점만 엽니다. 승강기 운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맞춰 1~2시간 확인합니다.

  1. 01. 장비 교차 확인열화상 카메라와 함수율계의 신호가 겹치는 지점만 개방 대상으로 봅니다.
  2. 02. 피트 유입부 차수승강기 관리 업체와 일정을 맞춰 물이 들어오는 이음부·균열에 차수 방수를 하고 배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3. 03. 일정·마감 조율지하 공용부 작업은 관리사무소와 출입·사용 중지 일정을 맞춥니다. 마감 복구 범위는 공사 전에 함께 정합니다.
엘레베이터누수 요약
대상 공간아파트
증상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우선 확인 원인집수정 배수 불량 · 지하수 유입 · 주변 배관이 지나는 구멍
탐지 장비열화상 카메라 · 함수율계 · 배관 내시경
배관·구조지하층 공용부의 벽과 바닥은 바깥 흙과 맞닿아 있어, 물이 드는 이음부와 배관이 지나는 구멍부터 가려야 합니다
비용 부담 기준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소요승강기 운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맞춰 1~2시간 확인합니다

타워팰리스 생활권 안내

타워팰리스는 강남구 도곡동 일대의 생활권·랜드마크 이름입니다.

참고로 도곡동 전체에는 건축물대장 기준 아파트 168동·15,116세대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행정안전부 행정동 코드(2026-09-30 시행) 자체 집계.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 세대·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곡동 누수탐지 안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가 생기면 건물에서 먼저 할 일은요?
피트에 고인 물의 높이와 늘어나는 속도, 비 온 날짜를 기록하고 승강기 관리 업체에 알려 두세요. 그 기록이 원인 계통을 가르는 데 쓰입니다.
강남구 강남역에서도 부를 수 있나요?
네. 강남역도 강남구에 있어 타워팰리스와 같은 직영팀이 방문합니다.
타워팰리스 일대도 출동 지역인가요?
네. 타워팰리스 일대(강남구 도곡동 등)를 포함한 강남구 전역에 직영팀이 출동합니다.
엘리베이터 피트 누수, 방문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현장마다 다르지만 승강기 운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에 맞춰 1~2시간 확인합니다.
아파트에서 아랫집으로 샌 물,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 온 뒤와 맑은 날 고인 물의 양을 비교한 기록과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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