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팀 긴급출동 대기중강남구 선릉역 지하방수
강남구 선릉역 지하방수
들뜬 구간을 찾아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강남구 선릉역 아파트의 지하 방수는 집수정 펌프 고장과 배관이 지나는 구멍 주변 틈처럼 물이 들어오는 길을 먼저 찾아야 시공 범위가 정해집니다.
미세한 틈새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
못 찾으면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선릉역 지하방수, KO클린의 약속
안녕하세요. KO클린 직영팀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위치를 먼저 찾고, 확인된 범위에 맞춰 방수를 시공합니다.
- 구분
- 방수 방법
- 핵심 내용
- 들뜬·갈라진 구간 확인 뒤 필요한 범위 시공
- 기대 효과
- 철거·공사 범위 최소화
- 구분
- A/S 조건
- 핵심 내용
- 동일 부위·동일 원인 1년 무상 A/S
- 기대 효과
- 조건은 시공 전 서면 안내
- 구분
- 보험 서류
- 핵심 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소견서·견적서·사진) 지원
- 기대 효과
- 보상 판단은 보험사 약관 기준
| 구분 | 핵심 내용 | 기대 효과 |
|---|---|---|
| 방수 방법 | 들뜬·갈라진 구간 확인 뒤 필요한 범위 시공 | 철거·공사 범위 최소화 |
| A/S 조건 | 동일 부위·동일 원인 1년 무상 A/S | 조건은 시공 전 서면 안내 |
| 보험 서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소견서·견적서·사진) 지원 | 보상 판단은 보험사 약관 기준 |
물이 스며드는 균열·이음부를 찾아 그 부위에 맞는 차수 방수를 하고 집수정 배수를 함께 점검합니다. 벽면만 칠하면 바깥 물의 압력이 그대로 남아 다시 젖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및 고객 안심 혜택
아랫집·이웃 피해가 있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청구용 원인 소견서·견적서·시공 전후 사진을 준비해 드립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가 정합니다. 시공한 부위가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새면 1년 동안 무상 A/S를 하며, 조건은 서면으로 드립니다.
강남구 선릉역 아파트 지하 방수,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비 온 뒤와 맑은 날의 젖은 범위를 비교하고 집수정 펌프가 제대로 도는지 봅니다. 1~2시간 점검한 뒤 필요하면 비 온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 01. 들뜬 구간 찾기함수율계로 젖은 범위를 보고 방수층이 들뜨거나 끊긴 곳을 표시합니다.
- 02. 유입부 차수 시공물이 스며드는 균열·이음부를 찾아 그 부위에 맞는 차수 방수를 하고 집수정 배수를 함께 점검합니다.
- 03. 재확인과 기록 전달보수 뒤 물을 뿌리거나 비 온 다음 다시 확인하고, 사진과 소견서를 드립니다.
| 대상 공간 | 아파트 |
|---|---|
| 증상 | 지하 방수 |
| 우선 확인 원인 | 집수정 펌프 고장 · 배관이 지나는 구멍 주변 틈 · 바닥과 벽 이음부 |
| 탐지 장비 | 함수율계 · 열화상 카메라 · 배관 내시경 |
| 배관·구조 | 지하층 공용부의 벽과 바닥은 바깥 흙과 맞닿아 있어, 물이 드는 이음부와 배관이 지나는 구멍부터 가려야 합니다 |
| 비용 부담 기준 | 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예상 소요 | 1~2시간 점검한 뒤 필요하면 비 온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
선릉역 생활권 안내
선릉역은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생활권·랜드마크 이름입니다.
참고로 삼성동 전체에는 건축물대장 기준 아파트 163동·10,292세대가 있습니다.
가까운 생활권: 삼성역.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행정안전부 행정동 코드(2026-09-30 시행) 자체 집계.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 세대·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남구 어느 동까지 출동하나요?
- 역삼동·대치동·개포동·논현동을 비롯한 강남구 전역에 직영팀이 출동합니다.
- 지하 방수,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하나요?
- 전체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뜨거나 갈라진 범위를 먼저 확인해 그 범위에 맞춰 시공합니다.
- 지하 방수, 방문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 현장마다 다르지만 1~2시간 점검한 뒤 필요하면 비 온 다음 날 다시 확인합니다.
- 아파트에서 아랫집으로 샌 물,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 지하층·승강기 피트 같은 공용부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 온 뒤와 맑은 날 고인 물의 양을 비교한 기록과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