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팀 긴급출동 대기중

연천군 중면 아파트누수탐지
천장 누수 원인 지점을 찾아 확실하게 끝내드립니다.

연천군 중면 아파트 누수탐지는 물을 쓰는 시간과 천장 물자국이 커지는 시간을 맞춰 보고, 윗집 물 사용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다음 열화상 카메라와 수분 측정기 신호가 같은 지점을 가리킬 때만 그 범위를 엽니다.

미세한 틈새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
못 찾으면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중면 아파트누수탐지, KO클린의 약속

안녕하세요. KO클린 직영팀입니다. 직영팀이 천장 누수 의심 지점을 장비로 확인한 뒤 여는 범위를 정합니다.

구분
1차 확인
핵심 내용
물 사용 중지·재사용 시험으로 급수·배수·방수 계통 판정
기대 효과
불필요한 개방 방지
구분
장비 교차
핵심 내용
열화상 카메라·수분 측정기 신호가 겹치는 지점만 개방
기대 효과
오탐 철거 방지
구분
탐지 비용
핵심 내용
원인 미특정 시 탐지비 0원, 적용 조건 사전 안내
기대 효과
범위를 넓히기 전 미리 동의

물을 쓰는 시간과 천장 물자국이 커지는 시간을 맞춰 보고, 윗집 물 사용을 멈춘 상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한 장비만 믿지 않고 열화상 카메라와 수분 측정기 결과가 맞아떨어질 때 그 지점을 원인으로 봅니다.

보험 서류 지원과 1년 무상 A/S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서류인 원인 소견서·견적서·사진 준비를 돕습니다. 보험 적용과 보상 금액은 보험사 판단입니다. 동일 부위·동일 원인 1년 무상 A/S 조건도 시공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연천군 중면 아파트 천장 누수, 장비로 어떻게 찾나요?

열화상 카메라로 범위를 좁히고 청음식 탐지기로 지점을 확인합니다. 아랫집 천장 점검구를 열 수 있고 관리사무소 협조가 있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원인 계통을 가르는 데 보통 1~2시간이 걸리고, 윗집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일정이 하나 더 잡힙니다.

  1. 01. 장비 교차 확인열화상 카메라와 수분 측정기의 신호가 겹치는 지점만 개방 대상으로 봅니다.
  2. 02. 원인 세대·구간 보수물길을 거슬러 찾은 지점만 열어 배관이나 방수층을 보수하고, 젖은 천장은 마른 뒤 마감 복구 범위를 정합니다.
  3. 03. 일정·마감 조율공용 입상관을 다루게 되면 단수 안내가 필요해 관리사무소와 일정을 맞춥니다. 마감 복구 범위는 공사 전에 함께 정합니다.
아파트누수탐지 요약
대상 공간아파트
증상천장 누수
우선 확인 원인윗집 욕실 바닥 방수층 손상 · 외벽 균열로 들어온 빗물 · 배관 주변 결로
탐지 장비열화상 카메라 · 수분 측정기 · 청음식 탐지기
배관·구조세대 안 전용배관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입상관이 따로 있어, 어느 쪽에서 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비용 부담 기준공용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세대 전용부가 원인이면 해당 세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상 소요원인 계통을 가르는 데 보통 1~2시간이 걸리고, 윗집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일정이 하나 더 잡힙니다

중면 건물·주거 현황

중면은 건축물대장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51동, 근린생활·판매·업무 건물 23동이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행정안전부 행정동 코드(2026-09-30 시행) 자체 집계.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 세대·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간별 누수 안내

중면 단독주택 누수
2층 욕실·주방 배관이 아래층 천장과 벽 속을 지나는 집이 많아, 물을 쓰는 곳과 물자국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면 단독주택 누수도 보나요?
봅니다. 단독주택은 천장 점검구나 욕실과 맞닿은 벽면부터 보면 여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친 곳이 다시 새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부위가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새면 1년 동안 무상으로 다시 봐 드립니다. 적용·제외 조건은 시공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천장 누수 점검에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현장마다 다르지만 원인 계통을 가르는 데 보통 1~2시간이 걸리고, 윗집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일정이 하나 더 잡힙니다.
천장 누수 탐지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원인 위치와 근거(측정 사진·수치)를 정리한 소견서를 드립니다. 관리주체나 이웃과 협의할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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