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팀 긴급출동 대기중과천시 막계동 누수공사
과천시 막계동 누수공사
연 곳은 마감까지 복구합니다.
과천시 막계동 상가 배관 누수 공사는 원인이 확인된 구간만 여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열대나 집기를 옮겨야 바닥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미세한 틈새까지 잡아내는 최첨단 장비.
못 찾으면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막계동 누수공사, KO클린의 약속
안녕하세요. KO클린 직영팀입니다. 원인 진단을 마친 직영팀이 같은 현장의 보수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 구분
- 공사 범위
- 핵심 내용
- 원인이 확인된 구간만 개방·보수
- 기대 효과
- 마감 복구 범위 사전 합의
- 구분
- A/S 조건
- 핵심 내용
- 같은 부위·같은 원인 재누수 1년 무상 A/S
- 기대 효과
- 조건은 시공 전 서면 안내
- 구분
- 보험 서류
- 핵심 내용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청구용 원인 소견서·견적서·사진 지원
- 기대 효과
- 보상 판단은 보험사 약관 기준
| 구분 | 핵심 내용 | 기대 효과 |
|---|---|---|
| 공사 범위 | 원인이 확인된 구간만 개방·보수 | 마감 복구 범위 사전 합의 |
| A/S 조건 | 같은 부위·같은 원인 재누수 1년 무상 A/S | 조건은 시공 전 서면 안내 |
| 보험 서류 |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청구용 원인 소견서·견적서·사진 지원 | 보상 판단은 보험사 약관 기준 |
장비로 좁힌 지점만 열어 손상된 배관을 잇거나 바꾸고, 수압을 걸어 다시 확인합니다. 가장 젖은 곳을 파도 실제 파손은 물이 들어오는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서류 지원과 1년 무상 A/S
매장 누수 피해는 가입하신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의 약관부터 확인해야 해, 청구 서류인 원인 소견서·견적서·사진 준비를 돕습니다. 보험 적용과 보상 금액은 보험사 판단입니다. 동일 부위·동일 원인 1년 무상 A/S 조건도 시공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과천시 막계동 상가 배관 누수 공사, 어디까지 열어야 하나요?
원인 근거가 겹친 지점을 기준으로 여는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은 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을 피해 마감 뒤나 휴무일에 작업 일정을 잡습니다.
- 01. 장비 교차 확인청음식 탐지기와 가스식 탐지기의 신호가 겹치는 지점만 개방 대상으로 봅니다.
- 02. 파손 배관 구간 교체장비로 좁힌 지점만 열어 손상된 배관을 잇거나 바꾸고, 수압을 걸어 다시 확인합니다.
- 03. 재확인과 기록 전달보수 뒤 다시 물을 쓰며 새지 않는지 확인하고, 사진과 소견서를 드립니다.
| 대상 공간 | 상가 |
|---|---|
| 증상 | 배관 누수 |
| 우선 확인 원인 | 이음부 패킹 노후 · 겨울철 동파 흔적 · 수압 변화로 생긴 균열 |
| 탐지 장비 | 청음식 탐지기 · 가스식 탐지기 · 관로 탐지기 |
| 배관·구조 |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내부 공사로 배관 위치가 바뀐 건물이 있어 처음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비용 부담 기준 | 임대차 계약의 수선 조항과 원인 위치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부담이 갈립니다 |
| 예상 소요 | 나눠 볼 구간 수에 따라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
막계동 건물·주거 현황
막계동은 건축물대장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2동, 근린생활·판매·업무 건물 76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문원동에 속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행정안전부 행정동 코드(2026-09-30 시행) 자체 집계.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 세대·호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막계동에는 상가가 얼마나 있나요?
-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자체 집계하면 막계동에는 근린생활·판매·업무 건물 76동이 있습니다. 주건축물 기준이라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배관 누수 공사 뒤 마감은 어떻게 하나요?
- 연 부분은 기존 마감재와 최대한 맞춰 복구하고, 복구 범위는 공사 전에 함께 정합니다.
- 배관 누수 확인은 얼마나 걸리나요?
- 현장마다 다르지만 나눠 볼 구간 수에 따라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 상가 누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임대차 계약의 수선 조항과 원인 위치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부담이 갈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조항과 입점 당시 시설 상태 기록이 쟁점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