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용 배관
계량기나 세대 밸브 뒤 우리 집만 쓰는 급수·온수·난방 배관은 그 세대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수·방수 안내
아파트 누수 책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한 세대만 쓰는 배관이나 욕실·베란다 방수층에서 샜다면 그 세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배관이나 외벽·옥상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를 준 집이라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와 세입자의 관리 책임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위치를 사진과 소견서로 남기는 것이 책임을 가르는 첫걸음이며, KO클린은 이 원인 확인을 맡습니다.
계량기나 세대 밸브 뒤 우리 집만 쓰는 급수·온수·난방 배관은 그 세대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아래 세대가 함께 쓰는 급수·배수 세로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절차로 갑니다.
세대 안 바닥 방수층이 상해 아랫집이 젖으면 원인 세대 쪽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바깥과 지붕, 공용 빗물관은 공용부분이라 단지가 보수합니다.
수전을 잠그지 않아 넘친 물, 세탁기 호스 빠짐처럼 사용 중 생긴 사고는 그 집에서 생긴 일로 봅니다.
날짜와 증상이 남는 접수 기록을 먼저 만듭니다.
윗집과 옆 라인 세대에 알리고 확인 시간을 맞춥니다.
배관 압력 시험·살수 시험·장비 탐지로 원인 자리를 찍습니다.
원인 자리와 피해 자리를 이어 보여 주는 사진과 소견서를 만듭니다.
세대 원인은 세대 사이 보험·합의로, 공용 원인은 관리주체 절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원인이 세대 안이면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그 세대가 정리의 주체가 됩니다.
낡은 설비 하자인지 세입자 사용 중 사고인지에 따라 집주인·세입자 중 누구 쪽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공용부분 원인이면 보수와 단지 보험 접수를 맡고, 세대끼리 다툼에서는 확인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원인 세대가 확인을 미루는 경우: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시 요청합니다.
벽 속에서 세대 배관과 공용 배관이 만나는 자리처럼 경계가 애매한 경우: 정확한 원인 지점 사진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오래 알고도 두어 피해가 커진 경우: 처음 발견한 날짜와 알린 날짜가 책임 범위를 나누는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제758조는 공작물(배관·방수층 등)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세를 준 집이면 민법 제623조가 집주인에게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공용부분은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절차로 다룹니다. 구체적인 책임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는 25,018개 동, 1,934,316세대입니다. 한 동 안에서 세대 전용 배관과 공용 세로 배관이 벽과 바닥 속에 함께 지나가, 원인 지점을 정확히 찍어야 책임이 갈립니다.
숫자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서울·인천·경기 67개 시·구 단위로 자체 집계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름과 뜻만 옮겼습니다.
세입자의 사용 중 실수라면 세입자, 낡은 설비 하자라면 집주인 쪽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원인 기록을 남기고 양쪽에 함께 알리세요.
그 관을 몇 세대가 함께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원인 지점을 찍은 뒤 관리사무소와 배관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원인 지점 사진과 소견서를 내고 근거를 물어보세요. 확인 결과가 엇갈리면 함께 입회한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급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막고, 사진·영상과 소견서를 남긴 뒤 본 수리를 하세요.
이 글은 원인 기록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책임 판단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