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벽 마감
젖은 석고보드, 도배, 도장처럼 물이 닿은 마감입니다. 얼룩이 번진 면 전체인지, 젖은 부분만인지가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누수·방수 안내
위층이나 옆집에서 내려온 물로 우리 집이 젖었다면, 누수 피해 보상은 원인 세대의 배상책임 보험이나 원인 세대와의 직접 합의로 받는 구조입니다. 피해 세대가 할 일은 ① 복구 전에 피해 범위를 날짜가 보이게 기록하고, ② 원인 세대와 관리사무소에 알린 날을 남기고, ③ 원인 위치를 적은 소견서로 책임을 정리하고, ④ 손해사정 확인 뒤 항목별 견적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보험사와 당사자가 정합니다. KO클린은 원인 확인과 소견서·사진 정리를 지원합니다.
젖은 석고보드, 도배, 도장처럼 물이 닿은 마감입니다. 얼룩이 번진 면 전체인지, 젖은 부분만인지가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물이 고였던 자리의 장판 들뜸, 마루 부풂입니다. 마른 뒤에는 흔적이 줄어 젖어 있을 때 사진이 중요합니다.
젖은 물건은 버리기 전에 사진과 모델명, 산 시기를 남깁니다. 새것 값이 아닌 남은 가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 속이 젖었으면 말리는 기간과 곰팡이 처리 비용이 따로 생깁니다. 업체 견적서에 항목을 나눠 받습니다.
상가는 문을 닫은 날, 임대 세대는 쓰지 못한 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인정 범위는 약관과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천장·벽·바닥·젖은 물건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물이 떨어지는 모습은 영상으로 남깁니다.
알린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이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원인 세대 쪽 탐지 결과를 받거나, 확인이 늦어지면 원인 위치를 적은 소견서를 따로 준비합니다.
원인 세대가 보험을 접수했다면 보험사 손해사정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복구 전에 일정을 맞춥니다.
마감·바닥·물건·건조를 나눈 견적서로 금액을 정하고, 합의 내용은 글로 남깁니다.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과, 원인이 세대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가 누구에게 청구할지를 가릅니다.
관리주체가 없어 원인 세대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소견서와 연락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을 멈춘 날짜와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을 함께 남겨, 임대인·원인 세대 가운데 누구와 정리할지 봅니다.
감가: 오래된 도배나 가구는 새것 값이 아니라 남은 가치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 시기와 상태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연결: 우리 집 물자국이 위층 원인과 이어진다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인 위치와 피해 위치를 함께 적은 소견서가 이 연결을 보여 줍니다.
방치: 처음 발견하고 오래 알리지 않아 커진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 바로 알린 기록을 남겨 두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제758조는 공작물(배관·방수층 등)의 설치·보존 하자로 생긴 손해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정합니다. 원인이 공용부분이면 관리주체 쪽 절차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합의가 길어지면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수소송 안내도 함께 보세요.
인천의 주거 1,360,870단위 가운데 아파트가 820,352세대(60.3%)입니다. 층마다 세대가 겹쳐 있는 집에서는 피해 세대와 원인 세대가 서로 다른 집이라, 피해 쪽에서 남긴 기록이 보상 정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숫자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를 서울·인천·경기 67개 시·구 단위로 자체 집계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 이름과 뜻만 옮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린 기록을 쌓아 두세요. 합의가 늦어지면 원인 소견서를 따로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별 견적서와 젖어 있던 때의 사진으로 빠진 항목을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젖은 면만 인정할지, 같은 방 전체를 인정할지는 약관과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 얼룩이 번진 범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원인 세대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합의와 보험 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KO클린은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탐지비 0원으로 안내합니다.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